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계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이는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서울시에서 지킴자금 명목으로 고시한 지급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요.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경제적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하는내용인데요.그렇다면 서울시 지킴자금 임차 소상공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알아보기
지원대상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아래와 같은 업종도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유흥시설,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의원,병원,전문직,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또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중복 수혜 불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며 신청 첫 주에는 5부제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순서 관계 없이
서울시의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서울지킴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3월 7일 부터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상가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하기(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메뉴를 누른 뒤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끝맺음
서울시 지킴자금 임차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금 명목으로 진행되는것을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7일까지 진행되며 부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에 자료를 더 수집하여 100만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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